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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질문있습니다

    2016-10-02 16:45:36

    2016.10.1 01:00분경 수유 미ㅇ포차에서 폭행을 받았습니다 머리부분 5대이상을 맞았으며 머리쪽에 혹이생겼고 안경은 알이아닌 테만부러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니 폰을 뺏어가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서론은 거짓말을 하였다는거고 저가 여자에게 성폭행 했다는 이유입니다 증거도 없이 성폭행했다는거고 성폭행 신고도 없었으며 한일도 없고 집을 데려다 준것이 성폭행이라 하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집을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경우 폭행죄와 상해죄가 포함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 할생각이없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단서는 주말이라 병원을 못들렷고 부서진 안경과 그 포차에있는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cvtv는 미확보상황입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끊으신 후 발급된 진단서 및 상처 사진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로 가시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아시면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되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일 내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면 경찰이 cctv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누범기간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만약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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