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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거래로 인한 보상문제를 상담 드립니다

    2017-01-04 22:27:30

    제가 택배거래로 패딩옷을 보냈는데 택배봉투로 2중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았을때 겉포장지랑 옷이 열에눌려서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받은사람은 당시 경비실에 맡겨져있던걸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한상황입니다
    받으신분의 경비실에서도 난로랑 거리가 멀게 물품을 보관해두기 때문에경비실에서 일어났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송중에 일어난거같아 택배사에 전화해 보상요구했는데 자기네 배송과정알아보니 열처리가 나는 난로같은 기기가 없다해서 보상 못해준다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은사람한테 보상해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운송중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택배회사측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 물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인 안된다면 법원에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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