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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2-22 14:19:00


     
    전세 계약 만료가 2월 24일입니다.
    다른 전셋방 계약을 이유로 전세 계약 만료 29일 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한 달 전, 그러니까 하루 전에만 말을 했으면 보증금을 돌려줬을텐데 하루가 지나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는 재계약 의사를 묻는 질문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1달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달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계약은 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때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그때까지 임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에 관한여 합의를 하시든지 또는 3개월 후에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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