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천장누수 문의드립니다.

    2017-01-05 00:03:15

    약3개월전쯤 저희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이사오기전에도 윗집에서 누수가 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윗집에서는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몰라서 밖 창틀에다가 실리콘을 쏜게 다입니다.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2~3년에 한번씩 창틀에 실리콘을 쏴야합니다.)
    윗층에서 실리콘을 쏜 후 저희는 곰팡이 범위가 늘어나는지 안늘어나는지 천장에다가 매일 표시를 해가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에 수리를 요구하여 천장을 수리했습니다. 읫층에서 비용을 부담했구요..
    그런데 얼마지나지않아 천장벽지가 터져있어서 시공업자한테 연락을했습니다. 벽지가 터졌으니 다시해닥라고..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다시해주기로하고 벽지를 뜯었는데 그안에서 또 곰팡이가 피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기때문에 벽지가 터진거였구요..
    그래서 윗집에 다시말했습니다. 물이 새는거 같다고..
    그랬더니 이젠 퉁명스럽게 변하더라구요
    안샌다고해서 수리해줬더니 이제와서 왜 딴소리냐고
    근데 저희도 경과보고 수리한거였고 저희도 언제까지 곰팡이 핀채로 살수는 없으니깐 수리를 한거였는데
    또 새니깐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윗집에 누수탐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윗집(7층)에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탐지했는데 자기네집은 누수되는곳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관리사무소 아저씨는 7층이 아닐수도 있다며 8층을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관리사무소 아저씨께서 8층이 의심된다며 8층한테 누수탐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층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탐지를했고 역시나 8층도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층이 부른 누수업체가 저희집 상태를 보고 가시더니 이건 7층인거 같다면서 자기가 7층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7층에서 새는게 맞는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8층이부른업체)은 자기가 찾은곳에서 새는게 맞다면 탐지비용을 받고 아닐시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7층은 자기네가 불렀던 탐지업자한테 수리를 맡겼습니다. 자기네가 불렀던 탐지업자는 누수를 못찾았기때문에 대신 수리를 무료로 해준것 같습니다.
    그 결과 수리후 저희집 물이새는곳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8층에서 불렀던 누수업자는 내가 찾았으니 탐지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7층에서는 내가 부른것도 아닌데 왜 돈을 주냐며 막무가내로 있답니다.
    어쨌든 저희도 수리후 누수가 잡혀서 다시 천장수리를 하려고 7층에게 말했더니 자기네는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네집 수리하고 누수가 잡혔으면 당연히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한번 수리를 해줬다고 더이상 못해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소송을 걸까합니다.
    저희집 수리비용 배상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는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758조).

    그리고 이때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보존에 주의의무를 다했다하더라도 하자가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이상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시는 경우 사진, 수리비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