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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문제

    2017-02-08 14:12:4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19살 학생입니다.
    저희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리셔서 치료받기위해
    여러문제로 수급자가되셨는데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있습니다.
    알아본결과 부양의무자가 월100만원이상 돈을 벌면서 부양할수있는자격이 되면 수급자 에서 제외가되어 지원을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돈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아버지를 모실 능력이안되서 어떻게하면 아버지가 수급자로 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 판단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문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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