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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으로 인격모욕

    2017-01-05 00:55:45

    에스크라는 사이트로 익명으로 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하는게 정도가 심해서 그러는게 신고가 가능하까요? 에스크측에 메일을 보내니 경찰측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통신자료요청서를 보내주면 ip와 시간을 보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욕에 정도는 학력을 무시한다던지 없던말을 만들어낸다던지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익명게시판에서 모욕행위도 신고 가능합니다만,

    해당 글이나 정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했어야 합니다.

    즉, 글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신상을 알 수없었다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가능하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성립여부에 관해 1차 판단을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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