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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2017-02-22 16:44:35

     2017년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2월 1일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2월 16일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올려는 보겠으나, 계약금은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금 상환을 일단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은 언제 까지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만료 1달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창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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