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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

    2017-01-05 02:30:04

    지금 sns상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제가 고소 당한상태입니다. 저가 욕설을 했다고 캡쳐를 해둔상태라 그분은 피해자고 저는 그분에게 욕을 들었음에도 캡쳐나 증거는 없습니다. 조롱하듯 먼저 시비를 거셨고 , 시작은 그분이였는데 글이 다 없어짐으로써 증거를 찾을래도 지금 찾을수도 없습니다. 주변 그사람 지인들 통해 알아보니 저가 욕하기전에 자기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지고 못하고선 저가 욕을했다는 걸로만으로 지금 그사람이 고소장을 냈는데요 오늘 고소장 접수가 됫다고 검찰청에서 연락받았구요. 연락받으니 조정위원회인가? 그기서 연락이 올거라 하더라구요 .연락왔을때 그쪽에서 택도 않는 돈을 요구한다던지 할 경우 저가 합의를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형으로 떨어진다면 대충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그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가아파 검사 받으러 간 기록도 있습니다 .시작은 상대방인데 가해자가 저라니 너무 황당하네요. 제가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저가 이해 할수있도로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하실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양형은 전과여부, 범행동기, 피해자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쓰신 글만 보고 벌금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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