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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남자친구가 일하던가게에서 돈을훔쳤습니다

    2016-10-06 16:50:00

     다름이아니라 제남자친구는 도시락집배달하던사람입니다
    2015년7월부터 2016년9월까지 14개월이라는시간동안 일을했습니다
    제남자친구한달월급은 210만원이고 알바가아닌 정직원입니다
    남자친구가 일하던가게에서 2월달부터9월달까지 돈을 훔쳤다고합니다
    남자친구가게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본결과 8월 9월 평균금액이 20~25만원이라고하시더라구요 최대로 25만원을잡고 8개월을계산하였을때 200만원이라는금액이나왔습니다 제남자친구한달월급이 210만원입니다 아직월급은받질않았고
    사장님이 자기는 피해보상금액을 받고싶으니 월급 210제외한금액 140만원을더가져오면 신고를안하겠다하십니다 그훔친내역들을 보여달라하니 8월9월달만보여주시고는 직접와서 매일매일맞춰보라고하십니다 이럴땐 합의금을안주고 신고를하게되면 벌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신고를하면 훔친금액 제외하고 합의금을 따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가게의 돈을 절취한 경우 직원의 지위 및 돈을 훔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절도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전과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과계의 검토 없이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실제 절취한 금액) 변제는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합의금은 피해액과는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피해자의 민사청구가 가능한 피해액과는 별개로 합의금은 선택적 사항입니다.

    다만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혐의가 명백할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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