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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 단열공사 문의드립니다.

    2017-02-22 16:46:10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3달이 되었습니다....

    난방이 잘안되서 우풍이 심해서 그런가보다하고 잇었는데..가스비가 한달한달 꼐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원룸 한칸이 가스비가 13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하두 이상해서 보일러 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서 순환되는곳이 막히고 그래서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따듯하지도 않다고합니다..
    교체하라고햇는데 집주인은 다른데 더 알아보고 한다고해서 그러라고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집안 결로현상입니다. 처음엔 온도차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해서 그냥 그런가보다하고지냇습니다....저희가 보일러가 잘안되서 공기도 차고한데 결로가 심합니다..
    지금은 벽에서 물이 새고있어요....보일러 교체를 해서 집안이 더 따듯해지면 결로가 더 심해지는데...걱정입니다.
    집주인에게 단열공사를 애기하려고하는데.....전세라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당연시 해줘야하는건지..ㅠㅠ

    만약 안해준다고 계약파기가 가능한건가요????  이대로 2년을 살기가 힘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법원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수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결로현상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단열공사는 대규모 수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수선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수선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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