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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시 일방적인 날짜변경 통보~

    2017-02-23 00:13:51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캔들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분과 가계약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전할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 빨리 입주 하실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분은 아이 출산후 조리원에 갔다가 퇴원 하면 계약서를 쓸수 있다고 그 날짜가  3월 13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ok 한 후 다음날 계약금을 보내주기전 통화를 했는데 13일이 아니라 18일로 계약서써야 될것 같다고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5일정도이니 양해해드린다며 18일로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받은날짜가 2월 13일입니다)

    계약금을 받은후엔 서류상으로 어떠한것도 작성하진 못했구요(그분이 계약금 보낸 날부터 몇일간 지방에 계셔서) 서울 올라오시고 계약서를 미리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저와는 시간맞추기 어려우니 주인분과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4월 1일날 계약을 하는게 안전할것 같다며 주인분이랑 이야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건 주인이랑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저와 이야기를 하는거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는 상황에 맞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길래

    그건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동의해야지만 날짜조율이 가능한거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우긴다고 하네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적으로 날짜 변경은 상황에 따라 조율할수 있는거라구요.

    전 3월 18일날 잔금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 되는거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형법 제 355조로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변경하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주인과 이야기 나눌거라고 하고 저를 돈독오른 여자라고 욕을 하네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답변드립니다.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 가계약을 계약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2005다39594판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만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것이어서

    매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가계약을 계약이 완결된 것이 볼 수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형법상 횡령 배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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