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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주소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수정?

    2017-02-23 09:18:53

    안녕하세요.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 이사를 하고 기존 지번으로 확정일자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 2개월이 지나 일괄적으로 새로운 지번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기록상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그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들이 더러 있긴 하나,

    등기상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 후 새로운 지번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게 보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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