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주소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수정?
2017-02-23 09:18:53안녕하세요.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 이사를 하고 기존 지번으로 확정일자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 2개월이 지나 일괄적으로 새로운 지번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