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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관련문의

    2017-02-23 10:41:28

    저의 아버님은 2009년부터 가게를 하고계십니다
    2010년도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 없이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 만료일은 11월이라고 합니다
    한달전 아버님이 암선고를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되어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이미 가게에서 저희 집기들을 빼고 비운상태이고ㅚ도 주인에게 반납한 상태입니다
    어제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11월까지 계약기간이므로 보증금을 그때까지 돌려줄수 없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제한후 지불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전 부동산에 내놓은 후로 아직 이후 세입자를 찾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 세입자가 늦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늦에지게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미 가게를 다비운상태인데 월세와 관리비도 모두 지불해야 한다니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지금이 2월인데 1월말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10개월 근 1년가까이 빈가게에 월세와 관리비까지 지불하라니
    주인은 법대로 하라며전화를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법대로 다 지불해야만 하나요.?
    저희가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10조 제5항에서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월차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통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기를 권유드리며,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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