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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법률상담

    2017-01-05 21:45:41

    안녕하세요
    초상권이나 혹은 저작권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아래와 같이 정중히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아름다운여성의 뒤태란 주제로
    사진첩 무료 어플앱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한국 일반인 뒷모습 사진과 해외 외국인 여성뒷모습 사진을 올릴생각이며,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게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초상권이나 저작권이나 혹은 다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해외일반인 여성사진만 올려도 괸찬은건지요?

    사진수위는 수영복입은 뒷모습이나
    청바지입은모습 핫팬츠입은 모습정도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수영복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하고 앱으로 제작하실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높아 보이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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