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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2017-02-23 11:45:50

    15년 4월 9일 2년 전세 계약.
    17년 4월 9일 전세 만기.

    16년 11월경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집을 보러오는 부동산은 없었고
    매매로 집을 내놨으니 이사를 가야할꺼 같아서
    17년 2월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으나 '수신이 정지된 번호' 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다른 연락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주소지로 찾아가봤으나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곧 계약 만기인데... 마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을꺼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연락 올때까지 그냥 살라고 하시고...
    집주인 연락이 안되서 도와드릴수 없다고 하고...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판결문을 받아 해당 주택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 1달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니 계속 사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의사를 표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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