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로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ㅠㅠ
2016-08-19 15:10:53노후된 집을 수리하던 중 소음문제로 이웃집이 저희를 신고하였고
시청 담당자가 다녀간 뒤 옥탁방이랑 지하에 집을 지은 것이
무허가라며 벌금이 3천만 원 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다 옥상이랑 지하에 주거용도로 집을 지어 사용하고
저희 시 자체가 거의다 무허가로 짓고 하였는데,너무 억울합니다.
벌금 3천만 원을 다 내어야 하나요?
감액을 받거나 , 허가를 받는 다던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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