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습니다.
2016-01-13 16:04:19저는 친한 친구에게 1년 6개월 전에 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돈을 갚지 않습니다.
2016-01-13 16:04:19저는 친한 친구에게 1년 6개월 전에 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독촉철차(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보통 소송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기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에서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친구분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되어지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질문자님께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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