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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16-01-19 17:06:54

     저의 아버지가 최근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지 1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도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은 계모자 관계에 있습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규정하여 상속이 가능하였지만 현재 민법상으로는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질문자님이 계모자의 양자로 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법정혈족관계에 있지 않아 계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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