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2016-08-16 17:23:51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2016-08-16 17:23:51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답변드립니다.
법무사의 과실로 취득세 납부가 지연되어 과태료가 나온 것이라면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절차는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법무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변론하게 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경우 다시 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 기일 안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법무사는 소송과 관련된 서류 작성 등도 관련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소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은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인 귀하께서 손해배상 발생사실 및 발생범위에 대해 전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법인 세금 내야될까요 ?
저의 새아빠가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사서 거기에 뭘 한다고 대출을 받을라면 대표의 신용도 본다면서 저희 남편...
답변수 1조회수 1
증여 문의
시어머님이 보험설계사라 실적과 수당때문에 신랑과 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주고계십니다 보험 계...
답변수 1조회수 19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 폭탄및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사업 동업이라는 명분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개인사업자로 5년 정도 사업체를 운영 하다 폐...
답변수 1조회수 38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누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
답변수 1조회수 26
생활비 증여세 상담
현재 아버지께서는 1949년생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분들께서 노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
답변수 1조회수 36
근로기준법과 탈세 관련 질문
아는 사람이 어떤 스트리머의 직원이 되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셔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퇴사한 ...
답변수 1조회수 86
자동차 압류차량 판매
중고차량을 매입후 제소유로 등록이되어 몇년간타다 판매하려하니 압류차량으로 등록되어 판매가 힘듦니다. 저...
답변수 1조회수 71
사업으로 인한 1가구2주택
하남시에 주택(아파트)이있고 홍천군(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꼭 실거주...
답변수 1조회수 85
근로형태와 근로기준법 문의
현재 댄스학원에서 매니저 직책으로(이름만 매니저인 3.3 때는 프리랜서 근무형태) 일하고 있으며 매주 월-금 오...
답변수 1조회수 21
폐업한 회사의 바지사장 빚을 실제 사장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개업한 회사의 대표직을 사정이 있어서 아는 분이 대신 대표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
답변수 1조회수 137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