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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2016-08-16 17:23:51

    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답변드립니다.

    법무사의 과실로 취득세 납부가 지연되어 과태료가 나온 것이라면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절차는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법무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변론하게 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경우 다시 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 기일 안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법무사는 소송과 관련된 서류 작성 등도 관련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소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은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인 귀하께서 손해배상 발생사실 및 발생범위에 대해 전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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