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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관련입니다..

    2016-10-06 11:48:24

    제 아내가 얼마전까지 타투샵에 교육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남성이 타투샵으로 연락이 와
    무료로 타투를 받고싶다면서 연습상대로라도 해주면 안되겠냐며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아내와 저는 인맥이 별로좋지않아 연습상대를 쉽게찾지못하고있어 원래규정과는 맞지않지만 그 남성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남성은 시술후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다른 작업들을 요구하였고
    제 아내는 마지막 작업 후 집안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4개월이 지난지금 그남성이 작업후 염증이생겼다며
    진단서를 땠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소를 하게되면 처벌이나 벌금
    합의하게 됐을경우 등등 그리고 협박죄로 맞고소를 하게됐을경우 등 어떻게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7

    타투시술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시술 부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번의 시술에 그친 경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나, 처벌 전력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녹취 등 추가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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