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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조치가능할까요?

    2016-11-28 15:37:25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건물을 저희 아빠 명의로
    바꾸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3층은 공사 마무리가 되었는데 2층에 살고있는 작은아버지가 돈이없다고 못나가겠다고 무작정 배째라식으로 우겨서 공사가 지연되고있어요..인건비도 거의 두배로들고ㅠㅠㅠ법적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은 이미 끝난상태에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권원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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