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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폰트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12-28 10:33:12

    안녕하세요. 디자인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기존에 제작되었던 명함을 새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기존 업체에서 유료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명함 원본을 주면서
    추가로 명함을 더 주문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폰트입니다.
    이럴경우 혹시 폰트가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면 책임은 저희 업체에서
    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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