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료폰트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12-28 10:33:12

    안녕하세요. 디자인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기존에 제작되었던 명함을 새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기존 업체에서 유료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명함 원본을 주면서
    추가로 명함을 더 주문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폰트입니다.
    이럴경우 혹시 폰트가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면 책임은 저희 업체에서
    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