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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계약해지요청건

    2017-02-13 15:34:19

    학원에 강사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상의 내용들 외에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켜주지 않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수 밖에 없는 학원의 귀책사유에 관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중이구요.
    학원측에서는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있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송을 통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학원을 피고로 법원에 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며 드리는 답변이며,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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