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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관한 문의

    2016-05-03 13:42:14

    저희 부모님집은 남향에 위치해 있어 햇빛이 굉장히 잘드는 나름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원래 집앞에는 논이 있었는데, 몇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를 잔득 심었더군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망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댁에 들렀더니, 부모님댁 앞의 우측 땅이 팔려서 한참 빌라를 짓고 있더라구요(5층)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바로 앞 땅도 그 빌라건축주가 곧 사서 빌라를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댁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까지 침해를 입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조망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일조권도 위와 비슷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할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현재 건축 중인 빌라(5층)가 위 조항에서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토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 등을 알기위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방문을 원하시면 02-598-85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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