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파손

    2017-02-23 13:01:11

    전세 세입자 입니다.
    욕실 28 X 198CM 유리벽이 깨졋습니다.
    새벽에 엄청난 소리가 나더군요.
    욕실안에 사람이 없엇던 것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실수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이 시공사에 연락해서 왜 이런일 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더니 시공 잘못 ,불량, 사용자 부주위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고쳐줄것 같이 이야기 하더니, 유리 전문가에 물어 보니 큰충격없이는 파손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변호사의견 이라 하는군요.
    저절로 발생한 일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관습인지 법적으로는 어떠 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바, 귀하께서 유리벽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임대인측과 수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