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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후기에 대해 업체에서 협박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2017-01-05 22:41:42

    한의원에서 홍조치료 한약을 처방받아 한 달간 먹은 적이 있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글을 올렸고, 내용은 대부분 '약을 잘 먹고 있다, 식이요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렵다' 이정도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쓴 글은 '난 크게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부지런히 식이요법을 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쯤 추천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 쪽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00한의원입니다. 님께서 블로그에 쓰신 후기내용을 보았습니다.님의 글을 확인해본결과,저희 병원진료내역에서 확인이 되고있지 않아,저희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연락을 드립니다.조속하게 해당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해당 한의원 진료비영수증/한약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올릴까 합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아이디 포함)이 불법/명예훼손의 위험이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사안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다면 정황상 '비방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므로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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