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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인 별거 이혼하고 싶어요...

    2016-03-02 13:53:54

      단순한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더 이상 못살겠다면 시댁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원치않게 5개월 가까이 별거 중이예요.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연락도 했지만 그저 무시만하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일방적인 별거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별거는 충분한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가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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