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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랑 싸우다 다쳤어요

    2016-10-09 14:26:43

    여자친구랑 맥주를마시다가 강아지에게 팔을물려 피가났는데 저가 강아지콧잔등을 살짝때리자 강아지를왜때리냐면서 나시만 입고있는저를 손바닥으로 때려서 서운해서 사람보다강아지가먼저냐며 말싸움과 서로밀고그랬는데 화장실을가길래 잘라했는데 112에신고했다고 꺼지라고 이제신고할일도없다고해서 제가 손바닥으로 여자친구에 뺨을 때리고 여자친구가 손으로막자한대더때리고 저는 집에오고 순경이 경찰서로 나중에나와서 이야기하래서알겠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병원에갔는데 여자친구 아버지한테전화가왔는데 눈밑이골절이댔다고 했습니다 수술해야댄다고 해서 제가수술비는 어떻게든마련해서지불하겠다했는데 나중에연락와서는 병원을 옴겨서 더좋은곳에서 눈쪽이니 수술하겠다해서 알겠다고 해야대면 해야죠하고 병원도 몇번씩 다녀오고 그랬는데 저보고 천만원을 준비해놓으라는겁니다 근데저는 부모님도안계시고 나이도어려서 그만한돈은 없는거알지않으시냐고 그랬는데 의사가 후유증이있을수도있다했고 여자친구일못한값이랑 병원비랑 다포함이라고 사정딱해서 천만원받는거지 원래는이천만원을줘야댄다고해서 저는그만한돈은 아시다시피 못드린다니깐 법대로 하자고그럼 고소하신다는데 저가어떻게해야대는지 합의가안대면 어떤처벌을받는지궁금합니다 아직경찰서가서 조사도안받은 상태입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0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자친구분을 때리신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다르게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의 상해진단이 몇주가 나오는지, 귀하께서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초범인지 여부, 합의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 즉 벌금 액수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상해 주수 1주당 50-7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시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형사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4-1000) 또는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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