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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비 부담 구분

    2017-02-23 16:26:52

    월세계약하고 거주하시던 분께서 월세계약 만료일 2016년4월18일 이전인 2015년10월14일 전출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고 월세는 만기일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었고 관리비는 종전 월세계약으로 거주하시던 분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이 되어 2016년11월분까지 납부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관리비납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까지는 모든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였던 임차인은 전출시점에 관리비정산과 월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은 월세이기 때문에 이미 전출을 했더라고 아파트가 비어있는 상태로 그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분의 주장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그러한 것인지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두분의 주장이 너무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며 양보가 없고 관리사무소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힘이 드는 형편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해당 관리비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의 관리비도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관리비를  '사용'을 전제로 납부하도록 계약하였거나 그 성질이 사용에 따른 대가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후의 관리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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