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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2017-02-24 12:22:20

     어제 보증금 7000만원에 월55만원의 집을 계약 했습니다. 집은 신축 다세대로 1층은 실평15평정도의 상가 하나 주차장 2층은 실평15평 투룸빌라 2개 3층도 4층도 마찬가지로 전체 6개의 집을 2개는 저희처럼 월세로 나머지 4개는 1억9천의 전세로 한다고 합니다. 
     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전체 14억 정도의 시세 다세대에 6억7천의 은행 담보가 있고, 전체 집을 전세를 주면 혹시 문제가 생겨 경매라도 들어가면 보증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도 6억7천중 3억은 집 전체 전세가 다 나가면 갚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만약에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제 계약금 10%(700만원)에 대해 돌려 받고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중요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고, 다만, 전세가 다 나가면 3억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에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만약, 추후에 저당권실행으로 주택이 매각된다면 매수인에게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임차인간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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