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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완료 후 민사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

    2017-01-06 18:20:59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가해자(Y씨)의 모든 죄목을 알려 주십시오.

    제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Y씨는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Y씨는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협박을 했고,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는
    절 해하겠다는 범죄모의까지 했습니다. 

    제가 문자로 받은 협박과 제가 아는 지인이 Y씨와 통화한 녹취록의 일부분입니다.  
    - 문자 협박 -
    어디 끝장한번 봐볼까? 너 실수한거야 이대로 안넘어간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니 인생 종치는 날이다. 
    전화 피하고 숨어다닌다고 나 못만날거같냐?
    너 아주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오냐 법은 법이고 소명은 소명이고 너는 필히 나좀 따로 보게 될것이다.

    -Y씨가 제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  
    사람이요, 진짜, 진짜 피똥 싸게 맞아 보면요 고소할 생각도 못합니다.
    공포라는 걸 한번,한번 느껴 보면 고소 못할겁니다. 
    만나 가지고 어디 뭐 진짜, 어디 뭐 창고로 끌고 가든지 해서
    완전히 개박살을 낼까 지금, 지금. 
    이 새끼가 태어나서 제대로 안 맞아본 모양인데
    진짜 손가락 하나 잘라버릴겁니다.
    나중에 제가 000하고 000 시켜서 민00 집을 급습하라고 할 겁니다.

    질문
    1. 이 사건을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가해자 Y씨가 형사처벌은 협박으로 나왔는데 민사소송때 협박이외에 
       죄목을 더 추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1. 상대방이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죄목외에 다른 죄목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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