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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혼하고 싶습니다

    2016-03-03 14:09:35

     남편과 결혼하고 둘 다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서 시댁에서 살기로 했고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돈 모아서 독립 할 예정이었습니다. 1년 정도 살다 보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물건 하나 구매하면 어디가 더 싼데 비싸게 샀다고 트집을 잡고, 제 가방 수시로 뒤져보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잔소리만 하시면 상관없는데 시골분이라 그런지 말투가 억세서 더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중간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에는 신경도 안 쓰네요.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만 되네요. 이런 게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혼보다는 잘 극복해야할 문제이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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