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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2017-01-06 20:09:25

    제가 가깝게 지냈던 동생에게 휴대폰가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제 허락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요금을 납부하지않고 몇달간 미납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저에게 독촉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개통할때 주소를 제가 모르는 곳으로 하여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고 나중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심의? 로 넘어가게되어 제가 알게 돼고 연락을 하니 내겠다는말만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니 못주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되지않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책임지지않는것에 화가납니다. 제 명의를 허락한건 저의 책임인건 알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친구는 다른사람을 통해 몇번이고 현금으로 가로챈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명의를 대여하셨다면 통신사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동생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고 권원없이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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