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하나요?

    2016-10-11 18:22:28

    빌라에 거주중인데 윗층과 담배냄새로 다툼이있었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면 자기네 집으로 담배냄새가 올라온다는 내용의 글을 빌라 밴드에 기분나쁘라는 식으로 글을 올렷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역 회원수가 많은 카페에 저희에 대한 글을 올렷고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냥 얘기를 하고 댓글에는 저희를 인격모독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윗층이 게시글을 쓴 것은 그 자체로 공연성은 인정이 되고 특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를 특정하여 예를 들어 '무슨빌라 몇호'라던지 아니면 그 카페에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모욕적인 욕설 글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귀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위층의 게시물과 댓글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고 모욕죄의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