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 민/형사 합의금

    2016-10-11 21:25:05

    술을 먹고 어쩌다 보니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쌍방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저는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으며 경찰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행인의 진술이 있고, 경찰이 CCTV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하악 골절로 인하여 잇몸에 스크률 8개를 박아 입을 못벌리게 고정한 상태에서 유동식만 먹은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병원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 추후 장해 유무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Q1.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실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부상급수, 위자료 등인데 아래와 같이 계산 했을 경우 1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적당한 선인가요?
           실치료비(150만원)
           휴업손해(일당15만원X5일 = 75만원)
           향후치료비(약50만원)
           부상급수(1주당70만원X4주 = 280만원)
           장해급수(의사 소견에 따라 변동)
           위자료(산정 금액의 50~100%정도)
           총액 1000만원 (장해급수 제외)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질의하신 것처럼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 정확한 장해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장해 여부와 별도로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고려해야 할 것은 만약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질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 등이 과실상계로서 고려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과실상계 유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수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