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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동생

    2017-01-07 10:11:22

    여동생이 결혼해 3년정도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가안생겨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게됐어요
    병원에서 으로사고인정 5억을보상금으로 받았구요~ 이경우 사망한동생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와 동생 제부에게서 받을수 있는 결혼생활에서의 재산 분할도 가능 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침해당한 경우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민법제752조).

    그리고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직계존속 각1,배우자1.5의 비율)대로 상속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5억 보상금이 망인 고유의 위자료라고 볼수 있다면 망인의 부모님과 그 배우자가 위 비율대로 분배받을 수 있지만, 근친자의 위자료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병원측과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한편, 결혼생활중 취득한 재산에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였을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망인에게 고유재산이 있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위 비율대로 상속하고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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