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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협박과 물리적 구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6-10-15 12:03:00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는 군인신분인 학교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밥을 당하고있고 그에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정신과 상담, 통원치료 4개월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닌 학교의 사소한 일로 저를 계속 학교 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전화로 몇시간 가량 제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욕을 들으며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도 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그 사람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저보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나갔는데, 밀폐된 장소에서 칠판과 의자로 모든 창문을 가리고 일면식도 없는 제가 모르는 2명의 남자를 데려와서는 저를 둘러싸고 저를 취조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녹음을 시도하였지만, 그게 걸려서 저를 주먹으로 밀고 툭툭 어깨를 치는 상황도 생겼구요. 1시간 가량 그렇게 절 취조하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묻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외부에 누설할시 다음달에도 휴가를 나와 똑같이 해주겠고, 저의 인간 관계를 다 망쳐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로 너무 힘들고 몸이 안좋아져, 의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반년 가까이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당해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막상 갔을때 가벼운 내용이라고 합의와 같이 가볍게 끝날까봐 그러기는 싫어서 혹시나 이에 대해 조금 정보를 주실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 하여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9

    답변 드립니다. 지인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군요. 학교안에서 귀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밀폐된 장소에서 취조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면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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