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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드려요.

    2016-11-29 00:40:0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때 이혼 후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빚이 더 많을것이니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또 구청에서는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채도 상속이 된다고 하던데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 몰라 상담 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1.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다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2. 상속개시(=아버님 사망)에 의해 아버님의 재산산의 권리의무는 질문자님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상속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속의 포기'가 있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승계는 하지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제도'가 있어 상속인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당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4.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아버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

    5.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1조), 이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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