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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에 비가 새는데

    2016-07-08 09:29:47

     가건물에 세입하고 있는데 가게에 누수로 천장에서 비가 흥건하고 정기장치가 비에 젖을 정도라 훼손이 예상되는데 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계속 수리를 거부해 가게를 옮기게 되면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누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큰 경우, 임차인께서 임차물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고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만약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이전하게 된다면, 임대차보증금 ,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증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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