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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대표가 디자인 도용 직원의 책임?

    2016-12-31 01:32:32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6달전에 회사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제품 디자인 라인 을 원본 그대로 받아와서 저보고 디자인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몇일후 그 거래처와 말싸움이 나서 거래 취소 했나봐요

    근데 사장님은  그 쪽 회사가 준 원본 디자인을 안쪽 문구만 다르게 하고 그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판매 했습니다.

    거래처 쪽이 이 사실을 알고 디자인 도용 소송을 걸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 한테 피해 올 가능성 있나요?


    추가로 몇달전  넥슨 마영전 디아블로3 표절 사건  표절한 직원은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1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도용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도 대표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디자인을 할 당시에는 거래관계가 있어 거래처의 양해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 후 대표가 무단 출시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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