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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측으로부터 내용증명서 및 고소

    2017-06-01 00:12:27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앞트임수술을 했지만 근근히 흉터가 신경쓰여 흉터를 최소화하여 흉터를 없애준다는 압구정 모성형외과에서 2016년 11월 19일 250만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여준 비포 애프터 결과와 달리 초기부터 흉터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병원측은 6개월 이후엔 괜찮아 질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 3개월은 흉터때문에 두문불출하며 힘들게 지내고 6개월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말과는 달리 흉터는 여전하였고 주름은 심해졌지만 병원측은 잘된 수술이니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라며 동문서답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에 가족과 함께 동행했는데 수술중 의사가 중간에 상담하러 갔다고 합니다. CCTV내용을 확보 할수있을까요?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사실에 저는 참을 방법이 없어 사실을 토대로성형어플에 인터넷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병원측에 내용증명서라고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반성문&각서를 써서 6월2일까지 제출하라 합니다.
    적반하장에 억울한건 저인데 도리어 제출하라니 억울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할경우 "발신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불응하시는 경우 본 발신인은 필요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이점 또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해당 수술에 대한 내용과 피해사실이 수술에 의한 것인지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관련 수술에 대한 명확한 피해를 증명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후기를 올리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적법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적법한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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