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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에 해당되는건지요

    2017-02-24 17:53: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거래협약을 체결하진 않고 진행을 하다가 현재 좋지 않은 관계가 된 내용입니다.
    양사가 협의하여 거래처에서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판매(온라인쇼핑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제조처)에서 제품을 생산, 납품을 받는 과정에  클레임이 발생되어
    발주수량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고난 후 판매(온라인쇼핑몰) 도 다 되지않았기에 재주문은 아직 계획은 없다하니 (계속 거래할 계획은 있음)
    상대회사에서 제품의 금형틀 값을 달라고 하길래  저희로서는 지불할 의향은 없다 전했더니  그럼 자기회사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요..
    저희로서는 세금계산서 까지 발행하고 가져왔는데~ 어이가 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말하는 바 해당제품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작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귀사가 해당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았다면 귀사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계약당시 특약이 없는 한)판매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직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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