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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문의합니다

    2017-05-07 12:01:22

    음주측청을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되야하는건가요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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