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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후 합의거부,

    2016-05-15 14:29:24

    술먹고난후에 상대방남자에게 이유없이 구타당했습니다.
    아랫이 깨지고 턱에 이물감이느껴지며 입안이 터지고 온몸에멍이들었습니다.
    전치2주나왔고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고싶다고 말하여 합의를보려했으나, 차일피일미루더니 합의안하고 벌금내겟다고합니다.
    현제 동부검찰청까지 올라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피해보상을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좋을까요.
    방법을모르니 답이나오질않네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그 조정절차에서 손해배상을 합의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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