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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법적해석 필요

    2017-01-07 18:50:53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간부로 임관한 집단으로 같은 기수를 동기회(친목단체)라 하는데, 동기회에서 회장단으로 즉 총무봉사를 10년정도 무보수로 일한 동기가 있는데요..
    회장은 선출직으로 2년정도 임기가 되며 봉사직으로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게 되 있지요
    역대 회장들이 총무일을 하는 인원이 없으니 약 4대 회장들이 동일 총무를 계속 임명해왔죠
    그런데 현직 회장과 사이가 안좋아 총무임무수행 전체 기간(전임 전전임 회장임기기간까지) 동안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해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몰아 재명시키는 처벌을 하였는데요
    과거 회장들이 매년 회계 결산하여 회장결재로 마치고 다음회장으로 인계가 되었는데도 현직 회장이 과거까지 싸잡아 징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역대회장단의 건의를 무시하고 처리하였다면 어찌되는 것 인가요!
    법적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작년 8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재판부는 "OO가 겪는 사회적 제약이 더욱 중대한데도 현재 시행령에는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행정입법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OO는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의 평등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달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효력 자체를 폐지시키는 효력은 없고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결내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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