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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되나요?

    2016-10-19 03:38:57

    안녕하세요
    일단 사정부터 말씀 드리면
    이제 집주인 친구가 있고 저랑도 3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친구의 남자친구랑 저와 그친구의 집근처에 갔는데
    그 친구가 다른남자랑 집에 들어가는걸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잠자는 척을 하면서 문을 안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이 반지하 인데 창문을 열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을 열어서 그후 문을 열고
    제가 "잠깐 들어갈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오지말란 소리도 없었고 나가란 소리도 없었고 문도 열어 줬습니다 영상에도 그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친구가 저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주거 침입 죄가 성립이 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0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동기, 집주인 친구와 귀하의 사이, 당시 집주인 친구와 남자친구와의 사이,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갈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해 주거침입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교제 중이었던 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그 동기가 교제 중인 자의 연락 두절로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경우, 피의자가 주거의 점유자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11헌마297 결정) 가 있는바, 본 사례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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