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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죄

    2017-01-08 14:37:52

    배란다 면적 일부분의 편의용도 (세탁기용)로 사용하기위해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고 잇읍니다

    저는  세탁기 이용을 위해 공사 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로인해 민사소송 법정 다녀와읍니다

    위에 사람을 신고 하려면 어떤죄 속하나요  무고죄 위증죄  명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반하여 증언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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