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2016-10-19 18:59:37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온라인 채팅으로 도민석이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민석이라는 사람은 사다리 양방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다 하였습니다.
수익을 낼수 이유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괄실장과 짜고치는거라 걱정할게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진향비로 130만원을 입금하였고 몇시간 후 게임머니가 천이백넘게 있었습니다. 총괄실장은 수수료 명목으로 33%로 입금하라 하였고 저는 433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총괄실장은 게임이 무효라고 하였으며 게임머니를 회수해 버렸습니다. 저는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애원하였지만 총괄실장은 다시 게임진행을 해야한다며 저는 어쩔수 없이 다시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시 몇시간이 지난후 게임머니가 천이백넘게 있었습니다. 계속 총괄실장은 돈을 입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입사이트에서 아이디가 차단되었습니다. 혹시 도민석이라는 사람과 총괄실장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입금만 했을뿐 실제로 베팅은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문제는 과거에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설 토토를 한적이 있어서 통장을 전부 제출해야하나요?이것 때문에 아직 고소를 망설이지는 이유입니다.혹시 제가 입금한 돈도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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