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돈 거래
2017-02-11 23:32:41얼마전까지 있었고 지금은 폐쇄된 네이버 카페 '그소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 닉네임 '행복한아침' 으로 돈을 입금하면 몇일 지난 후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받고 입금을 하였고 1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돈이 급해 며칠 후 (11/9) 일까지 13만원으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11/9일부터 3개월째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입금을 미루고 있고 현재 피해자는 10명 이상, 원금은 얼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쇼박 사기 라고 검색한 사례와 같습니다) 카페가 폐쇄된 이유가 사기가 많이 나오고, 법정이자율 언급이 되면서 폐쇄되어서 저도 원래 보냈었던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몇차례 말하지만 가지각색의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저에게 보냈었던 사진은 98년생이었고, 실제로도 98년 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자분이 받으신 민증 사진 안에는 97년생으로 닉네임 '행복한아침' 님이 민증을 위조하신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연락처, 계좌, 대화캡쳐본, 주소, 학교 다 알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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